가정보호사건 9년새 7배 늘었다…"아내폭행이 대부분"
7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0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3698건으로 2018년 대비 20.1% 증가했다. 2010년 3257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년 만에 7.28배(627.6%) 증가한 수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죄명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77.3%로 가장 많았고 협박(11%)이나 재물손괴(10.9%)가 뒤를 이었다. 유기·학대·아동혹사는 3건 접수됐다.
사건 수가 늘면서 불처분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도엔 당해 처리사건 중 보호처분이 62.1%, 불처분이 33.5%였지만 지난해엔 보호처분이 57.5%, 불처분이 41.4%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에서는 가장 처분 정도가 약한 8호 상담위탁이 5751건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고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이 3056건(13.2%), 5호 보호관찰이 1843건(8%)으로 뒤를 이었다.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연령대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전체의 29.7%,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배우자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 70% 이상이었고,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주된 원인은 현실불만(23.5%)과 우발적 분노(21.9%)였다.
가정보호 사건을 맡았던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계상에선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가정폭력이나 부부폭력으로 집계되지만 보호처분까지 내려지는 사건의 경우 아내폭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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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접수가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폭행 사건으로 사실상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7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0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3698건으로 2018년 대비 20.1% 증가했다. 2010년 3257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년 만에 7.28배(627.6%) 증가한 수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죄명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77.3%로 가장 많았고 협박(11%)이나 재물손괴(10.9%)가 뒤를 이었다. 유기·학대·아동혹사는 3건 접수됐다.
사건 수가 늘면서 불처분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도엔 당해 처리사건 중 보호처분이 62.1%, 불처분이 33.5%였지만 지난해엔 보호처분이 57.5%, 불처분이 41.4%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에서는 가장 처분 정도가 약한 8호 상담위탁이 5751건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고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이 3056건(13.2%), 5호 보호관찰이 1843건(8%)으로 뒤를 이었다.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연령대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전체의 29.7%,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배우자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 70% 이상이었고,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주된 원인은 현실불만(23.5%)과 우발적 분노(21.9%)였다.
가정보호 사건을 맡았던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계상에선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가정폭력이나 부부폭력으로 집계되지만 보호처분까지 내려지는 사건의 경우 아내폭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