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가정폭력' 때리는 남편들 줄줄이 쇠고랑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전국적으로 가정내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이 해야 할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들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이들은 갖은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폭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0월 7일 새벽 필리핀 보라카이섬 여행 중 아내가 과거 애인 얘기를 꺼내며 신경질을 내자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부은 다음 그 물을 아내에게 뿌렸다.
또 같은 달 17일에도 A씨는 아내를 향해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면서 위협하며 폭행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자신의 집에서도 흉기를 집은 뒤 "죽고 싶냐"며 협박하며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뒤에도 A씨는 자신의 아내를 수시로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일삼았다. 처음에는 손찌검이었던 폭행 수위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 아내의 얼굴에 주먹질 뿐 아니라 목을 조르고 흉기를 들면서 갖은 협박을 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A씨 아내는 공황발작이나 우울증, 불안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는 법정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다른 가족의 남편 B씨(52)도 A씨와 최근 같은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3월 16일 밤 8시 35분께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가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B씨는 외도를 했다고 추궁하면서 마구 때린 것도 모자라 술병을 내리쳤다.
B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을 말리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도 술병을 들고 협박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A씨와 B씨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록했다.
"이 사건 범행은 지극히 흉포하고 무자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고도의 위험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고 이런 고도의 불법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법질서를 준수하며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뢰 역시 크게 손상됐다고 판단된다."
"가정폭력 범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로 힌해 피해자의 자아개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각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해행동, 자살시도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상호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배우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법적 및 윤리적 비난의 정도가 높다."
결국 2명의 폭력 남편들은 일정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대전법원은 또 한명의 폭력남편인 C씨(43)에게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A씨 등의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C씨는 지난 2018년 9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과거를 의심하며 말다툼 도중 폭행하는 등 2019년 1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피해자인 아내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추석 연휴인 지금 가정과 부부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 3건의 가정 폭력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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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법원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부인을 폭행한 남편 2명은 실형,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전국적으로 가정내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이 해야 할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들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이들은 갖은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폭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0월 7일 새벽 필리핀 보라카이섬 여행 중 아내가 과거 애인 얘기를 꺼내며 신경질을 내자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부은 다음 그 물을 아내에게 뿌렸다.
또 같은 달 17일에도 A씨는 아내를 향해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면서 위협하며 폭행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자신의 집에서도 흉기를 집은 뒤 "죽고 싶냐"며 협박하며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뒤에도 A씨는 자신의 아내를 수시로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일삼았다. 처음에는 손찌검이었던 폭행 수위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 아내의 얼굴에 주먹질 뿐 아니라 목을 조르고 흉기를 들면서 갖은 협박을 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A씨 아내는 공황발작이나 우울증, 불안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는 법정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다른 가족의 남편 B씨(52)도 A씨와 최근 같은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3월 16일 밤 8시 35분께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가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B씨는 외도를 했다고 추궁하면서 마구 때린 것도 모자라 술병을 내리쳤다.
B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을 말리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도 술병을 들고 협박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A씨와 B씨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록했다.
"이 사건 범행은 지극히 흉포하고 무자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고도의 위험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고 이런 고도의 불법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법질서를 준수하며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뢰 역시 크게 손상됐다고 판단된다."
"가정폭력 범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로 힌해 피해자의 자아개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각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해행동, 자살시도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상호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배우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법적 및 윤리적 비난의 정도가 높다."
결국 2명의 폭력 남편들은 일정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대전법원은 또 한명의 폭력남편인 C씨(43)에게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A씨 등의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C씨는 지난 2018년 9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과거를 의심하며 말다툼 도중 폭행하는 등 2019년 1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피해자인 아내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추석 연휴인 지금 가정과 부부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 3건의 가정 폭력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