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의 비극.. 23년간 조현병 딸을 돌보아 오다 결국 비극 선택을 한 6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딸 B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퇴직을 하고 B씨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병간호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정신분열병으로도 알려진 조현병은 사고 장애‧망상‧환각‧현실 괴리‧기이한 행동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며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정신 장애다.
해당 병을 앓던 B씨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심한 욕설, 가출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가 다반사였고 이에 지친 A씨는 결국 지난 5월 새벽 주거지에서 딸을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번아웃 증후군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의 병원 진료기록 일부에는 B씨 부모에 관해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두번째 경찰 조사에서 "B를 살해하기 전 B 방문 앞으로 가서 자는 모습을 바라봤다", "같이 죽기 전 딸 얼굴을 한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 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23년간 조현병 딸을 돌보아 오다 결국 비극 선택을 한 6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딸 B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퇴직을 하고 B씨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병간호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정신분열병으로도 알려진 조현병은 사고 장애‧망상‧환각‧현실 괴리‧기이한 행동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며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정신 장애다.
해당 병을 앓던 B씨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심한 욕설, 가출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가 다반사였고 이에 지친 A씨는 결국 지난 5월 새벽 주거지에서 딸을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번아웃 증후군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의 병원 진료기록 일부에는 B씨 부모에 관해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두번째 경찰 조사에서 "B를 살해하기 전 B 방문 앞으로 가서 자는 모습을 바라봤다", "같이 죽기 전 딸 얼굴을 한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 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