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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문제, 심각한 수위까지 왔다

ㄹㄹㄹ 20-11-09 15:24 66 1
가정폭력이 늘고 있는 게 숫자로도 확실히 확인이 될 만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 긴급전화(1366)로 접수된 약 124만 건 중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전체의 58%인 71만 건이 넘었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다.

여성 긴급전화는 여가부가 운영하는데 가정폭력, 가족문제, 성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 전화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정폭력(36만9,383건), 성폭력(4만9,153건), 데이트폭력(2만1,580건), 가족 문제(1만3,046건), 부부갈등(8,244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어 통계 항목의 변화가 있었던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정폭력(34만6,367건), 정서 및 정신건강(5만9,664건), 성폭력(3만6,077건), 데이트폭력(2만0,647건), 가족 문제(1만9,168건), 디지털 성범죄(8,921건) 순이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은 지난해 추가됐는데 올해에만 5,22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인 3,692건을 넘어선 기록이다.

폭력 외에도 우울감, 불안감, 공포감, 피해망상 등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비율의 경우 지난해 9.2%에서 11.1%로 늘었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은 부부와 아이 등 그 피해 범위가 넓고 후유증까지 우려된다. 이에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가정 폭력 사범은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만7,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이 2017년 3만8,000명대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5만9,472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가정 폭력사범으로 검거된 24만9,366명 중 구속된 이들은 2,334명에 불과하다.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24만7,032명은 모두 불구속됐다. 피해를 당한 이들이 보복 우려 등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피해자의 74.5%에 달하는 15만4,516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세를 넘는 장년층인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는 남성 5,091명, 여성 1만4,637명 등이다.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6월 기준 1만2,751가구였다. 이 중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은 5,176가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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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이 늘고 있는 게 숫자로도 확실히 확인이 될 만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 긴급전화(1366)로 접수된 약 124만 건 중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전체의 58%인 71만 건이 넘었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다.

    여성 긴급전화는 여가부가 운영하는데 가정폭력, 가족문제, 성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 전화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정폭력(36만9,383건), 성폭력(4만9,153건), 데이트폭력(2만1,580건), 가족 문제(1만3,046건), 부부갈등(8,244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어 통계 항목의 변화가 있었던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정폭력(34만6,367건), 정서 및 정신건강(5만9,664건), 성폭력(3만6,077건), 데이트폭력(2만0,647건), 가족 문제(1만9,168건), 디지털 성범죄(8,921건) 순이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은 지난해 추가됐는데 올해에만 5,22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인 3,692건을 넘어선 기록이다.

    폭력 외에도 우울감, 불안감, 공포감, 피해망상 등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비율의 경우 지난해 9.2%에서 11.1%로 늘었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은 부부와 아이 등 그 피해 범위가 넓고 후유증까지 우려된다. 이에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가정 폭력 사범은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만7,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이 2017년 3만8,000명대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5만9,472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가정 폭력사범으로 검거된 24만9,366명 중 구속된 이들은 2,334명에 불과하다.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24만7,032명은 모두 불구속됐다. 피해를 당한 이들이 보복 우려 등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피해자의 74.5%에 달하는 15만4,516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세를 넘는 장년층인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는 남성 5,091명, 여성 1만4,637명 등이다.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6월 기준 1만2,751가구였다. 이 중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은 5,176가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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