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 주소도 추적 못하도록”
권익위는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족 간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에도 허용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특정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게 하는 열람제한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를 찾아가 어떻게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여건상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없거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자녀를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는 일 등이 발생해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를 신청하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해자의 반대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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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주소까지 추적할 수 없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족 간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에도 허용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특정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게 하는 열람제한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를 찾아가 어떻게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여건상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없거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자녀를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위협하는 일 등이 발생해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를 신청하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해자의 반대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