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가정폭력상담소_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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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재범률이 높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보니 피해 사실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신종 코로나…

ㅕㅕㅕ 20-11-25 13:58 69 2
. 평소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온 A씨는 올해 초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냈다가 집에서 감금을 당한 채 1시간 넘게 폭언과 함께 골절, 뇌진탕 진단을 받는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간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아내를 폭행해 왔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A씨는 남편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요청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아왔다. A씨는 “어린 아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이혼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잘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는데, 결국 폭력은 반복되더라”고 토로했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재범률이 높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보니 피해 사실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가정 내 생활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24일 여성긴급전화 1366이 발간한 상담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받은 건수는 13만9482건으로, 이 중 가정폭력이 자치하는 비율은 57.3%에 달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과 후의 상담 통계자료를 비교했을 때도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의 비중이 1월 26%에서 2~3월 40%대로 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경찰청에서 발표한 올해 월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3월 1만8822건(전년 동월 2만186건), 4월 1만9024건(1만8836건), 5월 1만9465건(1만9465건)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소폭 낮았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토론회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화상담 건수는 증가해도 신고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폭력 문제 개입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지만, 충분한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오복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면접상담이 중단되고 전화상담으로 진행되다 보니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전화상담 진행 시 ‘오늘 갑자기 남편이 재택근무라 집에 있어요’라고 개미 같은 목소리로 상담이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 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가정폭력상담소는 지난 2~6월까지 코로나19로 4차례 휴관하고 피해자 지원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면서 “쉼터 등은 계속 운영하도록 정부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방역비를 지원했지만, 방역과 관련한 지침이 없어 신규입소자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송 처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의 결정과 선택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임시시설이나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공동대표는 “피해자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중단된 면접상담을 대체할 수 있는 전화상담 및 화상상담의 활성화와 안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약 1%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고립을 막기 위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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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 평소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온 A씨는 올해 초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냈다가 집에서 감금을 당한 채 1시간 넘게 폭언과 함께 골절, 뇌진탕 진단을 받는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간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아내를 폭행해 왔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A씨는 남편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요청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아왔다. A씨는 “어린 아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이혼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잘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는데, 결국 폭력은 반복되더라”고 토로했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재범률이 높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보니 피해 사실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가정 내 생활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24일 여성긴급전화 1366이 발간한 상담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받은 건수는 13만9482건으로, 이 중 가정폭력이 자치하는 비율은 57.3%에 달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과 후의 상담 통계자료를 비교했을 때도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의 비중이 1월 26%에서 2~3월 40%대로 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경찰청에서 발표한 올해 월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3월 1만8822건(전년 동월 2만186건), 4월 1만9024건(1만8836건), 5월 1만9465건(1만9465건)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소폭 낮았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토론회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화상담 건수는 증가해도 신고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폭력 문제 개입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지만, 충분한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오복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면접상담이 중단되고 전화상담으로 진행되다 보니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전화상담 진행 시 ‘오늘 갑자기 남편이 재택근무라 집에 있어요’라고 개미 같은 목소리로 상담이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 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가정폭력상담소는 지난 2~6월까지 코로나19로 4차례 휴관하고 피해자 지원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면서 “쉼터 등은 계속 운영하도록 정부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방역비를 지원했지만, 방역과 관련한 지침이 없어 신규입소자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송 처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의 결정과 선택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임시시설이나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공동대표는 “피해자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중단된 면접상담을 대체할 수 있는 전화상담 및 화상상담의 활성화와 안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약 1%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고립을 막기 위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가정폭력은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는 다 다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어떤 강력범죄보다도 심각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에는 보통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수반되어 있다.

    심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갈등을 겪는다. 협의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더욱 심한 폭력에 노출되고, 이혼소송을 생각해 보더라도 상대방이 찾아오진 않을지, 더 심하게 보복당하지 않을지 등 신변의 걱정을 하게 된다.

    보통 가정폭력을 피하여 자녀를 데리고 단기피난처(쉼터)에 입소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도움으로 은신처를 마련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아나서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거나 친지는 물론 자녀의 친구들에게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일일이 연락을 돌리며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뜻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사건에서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금지와 자녀들에 대한 비밀전학이 가능할지 여부이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있지만 결국 피해자 본인이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고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이미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이 된 경우에도 전 배우자로부터의 스토킹, 보복범죄 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신고를 했다가 더 심하게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반면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형사신고까지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학교에 찾아올까 겁이 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형사고소가 남발되거나 모든 사건을 송사로 연결하는 것은 문제지만, 심각하고 위험한 가정폭력이거나 지속적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경찰이나 1366여성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가정구성원,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통하여 거주지 접근금지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빠르면 2~3일 정도로 빨리 이루어지거나 보통 1주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다. 다만 최장 2개월씩 2번만 연장되고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동반아동의 경우에 취학지원을 규정하면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도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취학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이 엄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 비밀전학에 대한 같은 내용의 규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보복범죄를 매우 중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조 제4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강요 또는 위력행사를 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 등 중한 결과의 발생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법령 자체를 모르거나 여전히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다시 ‘지옥’과 같은 집으로 돌아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위하력 높은 제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회적 인식확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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