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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친형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000 20-12-02 14:02 70 1
부모님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친형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가게에서 형 B씨의 머리 등을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형이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B씨가 넘어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 후 B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지만 모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유족은 형의 자녀일 것"이라며 "남은 수감 기간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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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친형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가게에서 형 B씨의 머리 등을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형이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B씨가 넘어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 후 B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지만 모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유족은 형의 자녀일 것"이라며 "남은 수감 기간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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