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겉돌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인 사후 교육 식으로 교육이 진행돼…
심지어 아동학대 가정폭력 위험 가정들이 교육에서 소외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가정폭력, 학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교육, 잘못 짚은 번지수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신고 의무자인 공공기관 종사자나 기업 종사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했지만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한정된다. 예방이 아닌 신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다.
때문에 정작 꾸준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교육이 필요한 일반 가정, 이미 학대나 폭력 전조를 보이는 고위험 가족은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가정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아동학대인지 가정폭력인지 인지를 못하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다. 때문에 실제로 폭력과 학대 위험에 노출됐지만 신고가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가정과 아동들이 상당하다"며 "게다가 학대나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가정의 부모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나 마땅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대구시의 예방교육을 접할 기회가 잘 없다"고 했다.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학대 예방 교육은 각 학교에서 전담하지만 역시 맹점이 존재한다. 전국 각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지만 학부모 예방 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학대 행위자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시내 각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 및 학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부모 교육의 경우 의무가 아니다 보니 모든 부모가 교육을 들으러 오진 않는다"며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가정의 학부모만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내실있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행위자 교육이 되려면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육은 결국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이뤄지는 사후 교육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 명령이 있어야 상담소나 보호기관의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강제될 수 있다. 이마저도 학대 행위자들이 꺼려하는 탓에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학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상담이나 치료에 나서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종합상담센터 관계자는 "가해자 중 심리 치료를 받은 뒤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경우도 있어 치료와 상담이 재범 방지에 매우 중요하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하지만 열에 아홉은 신고로 소송이 시작돼 법원의 부모교육 명령을 받고 온다. 법원 명령을 받고 와서도 본인이 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며 소리치는 경우가 상당수라 결국 상담소 직원들이 힘겹게 설득하고 회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원의 부모교육 명령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상담에는 6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부모교육 명령은 3개월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빚어진다는 것이다.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가정폭력 100건 중 기소가 되는 건 10건도 안 된다. 폭력과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보니 가해자들이 교육을 받고도 집에 돌아가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고 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만으로는 가정폭력과 학대를 막을 수 없다"며 "교육과 함께 나아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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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겉돌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인 사후 교육 식으로 교육이 진행돼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동학대 가정폭력 위험 가정들이 교육에서 소외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가정폭력, 학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교육, 잘못 짚은 번지수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신고 의무자인 공공기관 종사자나 기업 종사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했지만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한정된다. 예방이 아닌 신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다.
때문에 정작 꾸준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교육이 필요한 일반 가정, 이미 학대나 폭력 전조를 보이는 고위험 가족은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가정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아동학대인지 가정폭력인지 인지를 못하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다. 때문에 실제로 폭력과 학대 위험에 노출됐지만 신고가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가정과 아동들이 상당하다"며 "게다가 학대나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가정의 부모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나 마땅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대구시의 예방교육을 접할 기회가 잘 없다"고 했다.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학대 예방 교육은 각 학교에서 전담하지만 역시 맹점이 존재한다. 전국 각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지만 학부모 예방 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학대 행위자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시내 각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 및 학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부모 교육의 경우 의무가 아니다 보니 모든 부모가 교육을 들으러 오진 않는다"며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가정의 학부모만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내실있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행위자 교육이 되려면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육은 결국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이뤄지는 사후 교육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 명령이 있어야 상담소나 보호기관의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강제될 수 있다. 이마저도 학대 행위자들이 꺼려하는 탓에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학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상담이나 치료에 나서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종합상담센터 관계자는 "가해자 중 심리 치료를 받은 뒤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경우도 있어 치료와 상담이 재범 방지에 매우 중요하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하지만 열에 아홉은 신고로 소송이 시작돼 법원의 부모교육 명령을 받고 온다. 법원 명령을 받고 와서도 본인이 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며 소리치는 경우가 상당수라 결국 상담소 직원들이 힘겹게 설득하고 회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원의 부모교육 명령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상담에는 6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부모교육 명령은 3개월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빚어진다는 것이다.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가정폭력 100건 중 기소가 되는 건 10건도 안 된다. 폭력과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보니 가해자들이 교육을 받고도 집에 돌아가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고 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만으로는 가정폭력과 학대를 막을 수 없다"며 "교육과 함께 나아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