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사례에는 부부상담 명령을 배제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위협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실제로 2018년 10월 한 가정법원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데도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했다. 가해 아버지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이 개입한 것이다. 해당 아동은 이로 인해 야뇨 증세와 불안 증세가 심각해졌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 배우자를 회유하고자 자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도 원칙 없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이 결정되는 일이 많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2018년 9월 지방법원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해 가정폭력으로 이혼 재판 중인 피해자가 3살 딸과 함께 가해 배우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다. 피해자는 가해 배우자를 만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호소했다.
이혼 여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고하는 부부상담 명령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있다. 2018년 11월 한 가정법원은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려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부부상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도 의무적으로 화해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한국의 실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8011016&wlog_tag3=daum#csidxd7a633b52782a8199158d9703d903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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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사례에는 부부상담 명령을 배제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국회보고서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위협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실제로 2018년 10월 한 가정법원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데도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했다. 가해 아버지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이 개입한 것이다. 해당 아동은 이로 인해 야뇨 증세와 불안 증세가 심각해졌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 배우자를 회유하고자 자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도 원칙 없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이 결정되는 일이 많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2018년 9월 지방법원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해 가정폭력으로 이혼 재판 중인 피해자가 3살 딸과 함께 가해 배우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다. 피해자는 가해 배우자를 만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호소했다.
이혼 여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고하는 부부상담 명령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있다. 2018년 11월 한 가정법원은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려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부부상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도 의무적으로 화해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한국의 실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가정폭력은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는 다 다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어떤 강력범죄보다도 심각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에는 보통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수반되어 있다.
심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갈등을 겪는다. 협의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더욱 심한 폭력에 노출되고, 이혼소송을 생각해 보더라도 상대방이 찾아오진 않을지, 더 심하게 보복당하지 않을지 등 신변의 걱정을 하게 된다.
보통 가정폭력을 피하여 자녀를 데리고 단기피난처(쉼터)에 입소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도움으로 은신처를 마련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아나서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거나 친지는 물론 자녀의 친구들에게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일일이 연락을 돌리며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뜻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사건에서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금지와 자녀들에 대한 비밀전학이 가능할지 여부이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있지만 결국 피해자 본인이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고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이미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이 된 경우에도 전 배우자로부터의 스토킹, 보복범죄 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신고를 했다가 더 심하게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반면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형사신고까지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학교에 찾아올까 겁이 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형사고소가 남발되거나 모든 사건을 송사로 연결하는 것은 문제지만, 심각하고 위험한 가정폭력이거나 지속적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경찰이나 1366여성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가정구성원,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통하여 거주지 접근금지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빠르면 2~3일 정도로 빨리 이루어지거나 보통 1주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다. 다만 최장 2개월씩 2번만 연장되고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동반아동의 경우에 취학지원을 규정하면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도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취학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이 엄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 비밀전학에 대한 같은 내용의 규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보복범죄를 매우 중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조 제4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강요 또는 위력행사를 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 등 중한 결과의 발생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법령 자체를 모르거나 여전히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다시 ‘지옥’과 같은 집으로 돌아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위하력 높은 제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회적 인식확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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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신가정폭력상담소
노광일 상담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힘을 내시길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폭력이 발생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서 112번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또 발생하면
발생할때마다 경찰서 112번으로 계속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신속하게 도착합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해서 사건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렿게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바랍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남편을 3회만 경찰의 신고를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남편은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가족들이 신고를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폭력을 하지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기록이 남습니다
이기록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66이나 YWCA에 문의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면 임시 처소 직장문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상담을 문의하여 주심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남편의 폭력성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지금 우선해야할것은 마음을 추스리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리치료상담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80-0062-1004또는
내소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지원과 안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