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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00 20-12-08 13:22 61 1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아들 B군(사망 당시 2세)이 2019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육아 문제 등에 따른 불화로 2018년 11월쯤부터 남편과 사실상 별거하면서 B군과 딸 C(4)양을 혼자 키웠다.

B군은 지난해 10월 7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고,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시신을 택배 상자에 넣고 밀봉해 닷새간 집에 보관했다. 이후 시신 유기를 마음먹은 A씨는 같은 달 12일 서울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B군의 시신이 든 택배 상자를 버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등의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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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아들 B군(사망 당시 2세)이 2019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육아 문제 등에 따른 불화로 2018년 11월쯤부터 남편과 사실상 별거하면서 B군과 딸 C(4)양을 혼자 키웠다.

    B군은 지난해 10월 7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고,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시신을 택배 상자에 넣고 밀봉해 닷새간 집에 보관했다. 이후 시신 유기를 마음먹은 A씨는 같은 달 12일 서울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B군의 시신이 든 택배 상자를 버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등의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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