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달 1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14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아내 B씨를 침대에 눕히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판시 범행 외에도 오랜 기간 폭력을 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간 행사한 가정폭력으로 아내, 아들, 딸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그 증언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감이나 미안함,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 등으로 폭행을 유발하고 불리한 장면만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B씨를 때리는 것을 말리거나 촬영하는 아들 C(24)씨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1월6일 오후 9시쯤 B씨가 무단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판사는 “가족인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아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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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달 1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14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아내 B씨를 침대에 눕히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판시 범행 외에도 오랜 기간 폭력을 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간 행사한 가정폭력으로 아내, 아들, 딸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그 증언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감이나 미안함,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 등으로 폭행을 유발하고 불리한 장면만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B씨를 때리는 것을 말리거나 촬영하는 아들 C(24)씨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1월6일 오후 9시쯤 B씨가 무단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판사는 “가족인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아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