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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ㅎㅎㅎ 20-12-21 16:25 216 4
가정폭력,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관련 전화와 방문 상담이 늘고 있다.

영주경찰서의 경우 가정폭력 112신고 건은 지난 2018년 331건, 2019년 34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2020년 같은 기간 신고건수는 14.1% 감소하였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고건수보다 신고하지 못하는 범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 그 특성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이 된 가족구성원이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실제로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가출, 성매매 등 청소년범죄 상당수가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니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될 일로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피해자부터도 이웃이 알게 될까봐 또는 ‘나만 참으면 괜찮다’거나, 당장 이혼을 할 수도 없는 상황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꺼린다.

분명한 것은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적·상습적으로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주경찰서에서는 긴급신고 시 현장 출동하여 상황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 긴급임시조치 실시 등으로 엄정대응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긴급피난처와 전문상담기관, 의료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치료를 위한 가정보호사건(가해자의 접근제한,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가정폭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자.

가정폭력은 더 이상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는 없는지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때다.
댓글목록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가정폭력은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는 다 다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어떤 강력범죄보다도 심각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에는 보통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수반되어 있다.

    심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갈등을 겪는다. 협의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더욱 심한 폭력에 노출되고, 이혼소송을 생각해 보더라도 상대방이 찾아오진 않을지, 더 심하게 보복당하지 않을지 등 신변의 걱정을 하게 된다.

    보통 가정폭력을 피하여 자녀를 데리고 단기피난처(쉼터)에 입소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도움으로 은신처를 마련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아나서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거나 친지는 물론 자녀의 친구들에게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일일이 연락을 돌리며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뜻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사건에서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금지와 자녀들에 대한 비밀전학이 가능할지 여부이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있지만 결국 피해자 본인이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고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이미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이 된 경우에도 전 배우자로부터의 스토킹, 보복범죄 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신고를 했다가 더 심하게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반면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형사신고까지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학교에 찾아올까 겁이 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형사고소가 남발되거나 모든 사건을 송사로 연결하는 것은 문제지만, 심각하고 위험한 가정폭력이거나 지속적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경찰이나 1366여성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가정구성원,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통하여 거주지 접근금지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빠르면 2~3일 정도로 빨리 이루어지거나 보통 1주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다. 다만 최장 2개월씩 2번만 연장되고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동반아동의 경우에 취학지원을 규정하면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도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취학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이 엄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 비밀전학에 대한 같은 내용의 규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보복범죄를 매우 중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조 제4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강요 또는 위력행사를 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 등 중한 결과의 발생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법령 자체를 모르거나 여전히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다시 ‘지옥’과 같은 집으로 돌아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위하력 높은 제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회적 인식확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일 것이다.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가정폭력,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관련 전화와 방문 상담이 늘고 있다.

    영주경찰서의 경우 가정폭력 112신고 건은 지난 2018년 331건, 2019년 34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2020년 같은 기간 신고건수는 14.1% 감소하였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고건수보다 신고하지 못하는 범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 그 특성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이 된 가족구성원이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실제로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가출, 성매매 등 청소년범죄 상당수가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니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될 일로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피해자부터도 이웃이 알게 될까봐 또는 ‘나만 참으면 괜찮다’거나, 당장 이혼을 할 수도 없는 상황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꺼린다.

    분명한 것은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적·상습적으로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주경찰서에서는 긴급신고 시 현장 출동하여 상황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 긴급임시조치 실시 등으로 엄정대응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긴급피난처와 전문상담기관, 의료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치료를 위한 가정보호사건(가해자의 접근제한,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가정폭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자.

    가정폭력은 더 이상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는 없는지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때다.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7~8년 전 일이다. 아이 손을 잡고 진료실에 들어온 엄마는 주눅이 잔뜩 들어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문이 잘 닫혔는지 자꾸 뒤돌아보며 확인했다. 나는 아이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혜진이구나. 안녕? 얼마 전 다섯 살 생일이었네?” 혜진이가 옅은 미소를 보이며 끄덕였다. 엄마는 웃음기 없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혜진이가 유치원에 안 가려고 해서 왔어요. 아침마다 울면서 저를 졸졸 쫓아다니고 배가 아파서 유치원에 못 가겠다고 해요.” 나는 혜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입을 삐죽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책상 위에 놓인 초진 기초설문지를 살펴보았다.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다. ‘부부싸움이 잦고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적입니다.’

    나는 우선 아이의 긴장을 풀어 주기 위해 놀이를 하기로 했다. “혜진아, 저기 아래 인형들이 사는 집이 있어. 우리 인형놀이 할까?” 혜진이는 말없이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일어나 놀이 매트 쪽으로 향했다. 나와 혜진이는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놀이를 시작했다. 인형의 집은 2층집이었다. 계단도 있었다. 혜진이는 엄마인형과 아이인형을 1층 부엌 식탁에 마주 앉게 했다. 아빠인형은 2층에 있는 안방에 배치했다. “아빠도 함께 식사하자고 부를까?” 내 제안에 혜진이는 고개를 좌우로 세게 저었다. 그러더니 들릴락 말락 한 소리로 “아빠는 안돼요”라고 말했다. “아, 아빠는 지금 밥을 안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게 아니고, 아빠가 밖에 나오면 큰일 나요.” 혜진이는 아빠를 방 안에 두고 싶어했다. “아빠가 밖에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 혜진이는 순간 얼어붙은 듯이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안방의 아빠인형을 꺼내 부엌 쪽으로 내려오게 한 뒤 식탁에 앉아 있는 엄마인형을 탁 넘어뜨렸다. 엄마인형이 부엌 바닥으로 쓰러졌다. 놀이장면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혜진이 엄마는 “헉” 하고 작은 신음 소리를 냈다.

    엄마와 단독면담을 시작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빠는 술만 마시면 돌변하여 엄마에게 폭언하고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이 잦았다고 한다. 주로 아이가 자는 동안 일이 벌어지므로 엄마는 혜진이가 그 광경을 목격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내원 한 달 전 큰 사건이 있었다. 만취한 아빠가 엄마의 가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엄마가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 있자 혜진이가 그 옆에 앉아 계속 울다 잠이 들었던 것이다. 이후 혜진이는 유치원에 안 가려 했고 엄마를 졸졸 따라다녔다. “나 유치원 가 있는 동안 엄마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라는 말도 자주 했다. 잠도 자지 않으려 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중간에 깨기가 일쑤였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거나 혜진이에게 다가가면 아이는 움찔하면서 뒷걸음치고 울먹였다. 혜진이는 단 한 번도 아빠가 엄마를 때렸던 날의 사건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았다. 두 번째 놀이시간에 “혜진아, 최근에 무서웠던 일이 있었어?”라고 물었을 때 “몰라요”라고만 답했다.

    “혜진이 어머님은 괜찮으신가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신 거죠?” 내가 물었다. “애 아빠가 술이 깨고 나서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늘 싹싹 빌어요.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다짐도 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에도 갔었어요. 어쨌든 노력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오랜만에 과음했어요.” 혜진이 엄마는 남편이 술만 안 마시면 착한 사람이라며 음주 상태에서 자신에게 한 폭력적인 행동을 변호하려 애썼다. “어머님, 그동안 아빠가 취한 상태에서 엄마에게 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혜진이가 몰랐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꽤 오랫동안 아빠가 엄마에게 한 말과 행동을 보고 들었을 거예요. 아마 방 안에서 자는 척했을 수도 있고요. 혜진이는 만성적으로 가정 내 폭력을 목격하며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상태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혜진이뿐 아니라 엄마의 치료도 시급하고 아빠 역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혜진이는 놀이치료를 시작했다. 엄마는 우울증과 PTSD 치료를 받았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기만 해도 혹시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폭행하지 않을까 미리 긴장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빠는 혜진이의 상태를 알고 충격을 받았고 두 모녀에게 큰 죄책감을 보였다. 아빠도 기저에 깔려 있던 우울증에 대해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았고 술도 끊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은 외상성 사건에 대한 재경험과 회피, 과각성 증상으로 대표된다. 즉,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 후 반복적으로 그 사건을 재경험하고 관련된 꿈을 꾸는 증상, 외상성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대해 놀라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반응이다. 또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에 가지 않으려 하고 관련 활동을 피한다. 아이의 각성 상태가 증가해 모든 것에 대해 지나치게 경계하고 과민한 상태가 되어 불면증이나 야경증(자다가 갑자기 깨어 비명이나 울음 등을 보이는 증상)과 같은 수면장애가 유발되기도 한다.

    혜진이가 진료실에서 인형놀이를 할 때 아빠인형이 엄마인형을 쓰러뜨리게 한 행동은 자신이 목격한 외상성 사건을 놀이를 통해 재연하는 재경험 증상이다. 또한 밤에 잠들기 힘들어하고 반복적으로 깨는 것도 PTSD의 전형적 과각성 증상이다. 아동기 PTSD의 회피나 재경험 증상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과잉행동으로 나타나 마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처럼 보이기도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을 당한 초등학생이 모두 회복된 후에도 ADHD 유사 증상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어 결국은 ADHD 증상도 함께 치료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발달 과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정신적 외상을 당한 후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은 성인과 달리 전형적이지 않고 복합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후 두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생물학적 변화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다. 영유아기 발달과정에서 특정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의 교감신경체계가 자극되고 각성 유발 호르몬(에피네프린·도파민 등)의 분비가 증가한다. 또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의 조절에 장애가 생겨 코르티솔 분비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성장하는 아이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신경회로 형성과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국 성인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중독, 인격장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2016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자들은 어린 시절 아동학대 노출 정도가 심각할수록 내측 전전두엽과 양측 해마방회와 같이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 피질의 두께가 얇아져 청소년기에 산만하고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동기에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외상은 ▶학교폭력 및 따돌림 ▶가정폭력 ▶신체학대 및 성 학대 ▶자연재해 및 사고 ▶심각한 의학적 질병 ▶전쟁이나 테러가 대표적이다. 다만, 동일한 외상성 사건을 겪었다 할지라도 모든 아이가 PTSD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적 특성, 외상성 사건 이후 주변 가족의 지지체계나 환경적 교정 여부가 발병과 심각도를 좌우한다.

    혜진이는 2년 동안 매주 1회기 놀이치료를 지속하며 안정감을 찾아갔다. 아빠가 엄마를 때린 행동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놀이를 통해 그 사건은 자주 재연됐다. 어떤 날은 2층 난간에서 아빠인형을 아래로 추락시키는 분노 반응도 보였다.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혜진이의 놀이에서 아빠·엄마에 대한 내용이 아닌 친구들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다. 아이가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탄력성이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안전감을 신속히 느끼게 하는 것이 회복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혜진이는 부모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했기에 빠르게 호전됐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혜진이는 사회복지사를 꿈꾼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등장인물을 가명으로 처리했고, 전체 흐름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내용을 각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안녕하세요.

    총신가정폭력상담소

    노광일 상담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힘을 내시길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폭력이 발생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서 112번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또 발생하면

    발생할때마다 경찰서 112번으로 계속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신속하게 도착합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해서 사건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렿게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바랍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남편을 3회만 경찰의 신고를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남편은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가족들이 신고를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폭력을 하지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기록이 남습니다

    이기록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66이나 YWCA에 문의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면 임시 처소 직장문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상담을 문의하여 주심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남편의 폭력성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지금 우선해야할것은 마음을 추스리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리치료상담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80-0062-1004또는

    내소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지원과 안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성폭력,상담,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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