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가정폭력상담소_내용
총신가정폭력상담소_모바일용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시 필요한 서류는?

ㅡㅡㅡ 20-12-11 14:34 93 2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입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 건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위 원인으로 ‘이혼이나 별거를 요구하거나 외도 의심’이 꼽혔다. 

 부부 중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정도가 심해지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도 재판상 이혼소송 제기의 사유 중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말 그대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라 여겼지만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분위기 속에 가정폭력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명확한 법률 규정을 위해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행동 교정과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같은 행위의 폭력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은 다른 사건들의 처리 과정과 차이점이 있다.

 강현 변호사는 “다른 형사사건들과는 달리 해당 법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가해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그러나 보호처분마저 거부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가족이기에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주침을 피하기 힘들다. 이런 탓에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피해자들도 많다. 보복성으로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현 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재발할 시 경찰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경찰 또는 검사가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내려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가정폭력은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가해자에게 유책사유를 물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막상 실행하려니 막막한 부분들이 많다. 가정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강현 변호사는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피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 말하며 “협박성 메시지가 담긴 문자 또는 통화내역,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절차와 필요 준비사항에 관해서 혼자 준비하기에 부담된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풍부한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우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댓글목록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입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 건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위 원인으로 ‘이혼이나 별거를 요구하거나 외도 의심’이 꼽혔다. 

     부부 중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정도가 심해지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도 재판상 이혼소송 제기의 사유 중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말 그대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라 여겼지만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분위기 속에 가정폭력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명확한 법률 규정을 위해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행동 교정과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같은 행위의 폭력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은 다른 사건들의 처리 과정과 차이점이 있다.

     강현 변호사는 “다른 형사사건들과는 달리 해당 법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가해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그러나 보호처분마저 거부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가족이기에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주침을 피하기 힘들다. 이런 탓에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피해자들도 많다. 보복성으로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현 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재발할 시 경찰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경찰 또는 검사가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내려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가정폭력은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가해자에게 유책사유를 물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막상 실행하려니 막막한 부분들이 많다. 가정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강현 변호사는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피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 말하며 “협박성 메시지가 담긴 문자 또는 통화내역,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절차와 필요 준비사항에 관해서 혼자 준비하기에 부담된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풍부한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우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가정폭력은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는 다 다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어떤 강력범죄보다도 심각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에는 보통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수반되어 있다.

    심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갈등을 겪는다. 협의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더욱 심한 폭력에 노출되고, 이혼소송을 생각해 보더라도 상대방이 찾아오진 않을지, 더 심하게 보복당하지 않을지 등 신변의 걱정을 하게 된다.

    보통 가정폭력을 피하여 자녀를 데리고 단기피난처(쉼터)에 입소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도움으로 은신처를 마련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아나서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거나 친지는 물론 자녀의 친구들에게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일일이 연락을 돌리며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뜻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사건에서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금지와 자녀들에 대한 비밀전학이 가능할지 여부이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있지만 결국 피해자 본인이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고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이미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이 된 경우에도 전 배우자로부터의 스토킹, 보복범죄 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신고를 했다가 더 심하게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반면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형사신고까지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학교에 찾아올까 겁이 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형사고소가 남발되거나 모든 사건을 송사로 연결하는 것은 문제지만, 심각하고 위험한 가정폭력이거나 지속적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경찰이나 1366여성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가정구성원,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통하여 거주지 접근금지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빠르면 2~3일 정도로 빨리 이루어지거나 보통 1주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다. 다만 최장 2개월씩 2번만 연장되고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동반아동의 경우에 취학지원을 규정하면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도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취학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이 엄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 비밀전학에 대한 같은 내용의 규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보복범죄를 매우 중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조 제4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강요 또는 위력행사를 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 등 중한 결과의 발생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법령 자체를 모르거나 여전히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다시 ‘지옥’과 같은 집으로 돌아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위하력 높은 제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회적 인식확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일 것이다.
       
     


    ✏ 댓글쓰기

가족,성폭력,상담,전문센터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