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접근금지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주거침입·퇴거불응도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커졌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2018년 11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포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를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넓혔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받는 처벌은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하는 형사 처벌로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 직장 등의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조항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문장을 삽입했다.
또한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을 막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및 총 처분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도 눈에 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도 법률에 명시했다. 또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이제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본 공포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정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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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커졌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2018년 11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포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를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넓혔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받는 처벌은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하는 형사 처벌로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 직장 등의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조항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문장을 삽입했다.
또한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을 막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및 총 처분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도 눈에 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도 법률에 명시했다. 또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이제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본 공포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정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