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부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겨울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가위로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쯤 딸에게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한 후, 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여름에는 아들이 식탁에서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며 머리를 때렸다. 지난 1월에는 안경을 벗기고 상체를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A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전처는 A씨가 아들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자녀들이 A씨의 가정폭력 사례를 진술하며 기소까지 이뤄졌다.
장 판사는 “A씨가 평소 가족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은 훈도의 범위를 현저히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리라 판단된다”면서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아들에 대한 폭행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 임시조치로 A씨는 자택에서 퇴거했다. 이혼도 마무리돼 현재 자녀들과 별거 중이다. 분쟁도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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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부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겨울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가위로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쯤 딸에게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한 후, 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여름에는 아들이 식탁에서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며 머리를 때렸다. 지난 1월에는 안경을 벗기고 상체를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A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전처는 A씨가 아들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자녀들이 A씨의 가정폭력 사례를 진술하며 기소까지 이뤄졌다.
장 판사는 “A씨가 평소 가족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은 훈도의 범위를 현저히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리라 판단된다”면서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아들에 대한 폭행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 임시조치로 A씨는 자택에서 퇴거했다. 이혼도 마무리돼 현재 자녀들과 별거 중이다. 분쟁도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