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학대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6년이 선고, 친모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3년형
9세 딸의 몸을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친모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18일 초등학생 딸(9)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의붓아버지(35)에게 징역 6년, 어머니(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 화상 자국 등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 진술도 일관된다. 이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은 올해 5월 29일 아파트 4층 자신의 집 발코니에 감금돼 있다가 아파트 옥상 지붕을 지나 옆집 발코니로 탈출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 손가락엔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쳐 경남도 내 한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고 가까운 학교로 전학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18일 초등학생 딸(9)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의붓아버지(35)에게 징역 6년, 어머니(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 화상 자국 등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 진술도 일관된다. 이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은 올해 5월 29일 아파트 4층 자신의 집 발코니에 감금돼 있다가 아파트 옥상 지붕을 지나 옆집 발코니로 탈출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 손가락엔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쳐 경남도 내 한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고 가까운 학교로 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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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딸의 몸을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친모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18일 초등학생 딸(9)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의붓아버지(35)에게 징역 6년, 어머니(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 화상 자국 등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 진술도 일관된다. 이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은 올해 5월 29일 아파트 4층 자신의 집 발코니에 감금돼 있다가 아파트 옥상 지붕을 지나 옆집 발코니로 탈출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 손가락엔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쳐 경남도 내 한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고 가까운 학교로 전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