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기온 영하 17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던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4살 아이가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울고…
조유미 기자
“도와주세요.”
체감기온 영하 17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던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4살 아이가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복 차림으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놀란 행인은 아이에게 덮을 것을 주고,
아이를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기상청에 기록된 당시 강북구의 기온은 -11.6도, 체감온도는 -17.3도였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4)양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현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양은 주거지에서 100m쯤 떨어진 길거리 편의점 앞에서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학대예방경찰관(APO)과 함께 출동했고, 퇴근 중이던 어머니 B씨와 마주쳤다.
A양은 B씨가 아침에 출근한 뒤 9시간쯤 혼자 있었으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잠시 집 밖으로 나왔다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에서는 B씨가 A양을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취지 진술을 일부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양이 발견된 편의점 앞 주인은 “지난달에도 아이가 울면서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당시 왜 아이가 울고 있었는지, 상습적으로 방임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B씨가 다소 지저분한 환경에서 A양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경찰이 방문한 B씨의 집은 내부 청소가 되지 않는 등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B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A양을 양육했는지 조사한 후 관련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 B씨에 대해 학대나 방임 등으로 신고가 들어왔던 적은 없다.
현장에서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나 상처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를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라, 방치하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일단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현재 A양은 친척집으로 분리 조치 됐다. 경찰은 신고자·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머니 B씨는 현재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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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 방임 혐의로 친모 입건
조유미 기자
“도와주세요.”
체감기온 영하 17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던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4살 아이가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복 차림으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놀란 행인은 아이에게 덮을 것을 주고, 아이를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기상청에 기록된 당시 강북구의 기온은 -11.6도, 체감온도는 -17.3도였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4)양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현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양은 주거지에서 100m쯤 떨어진 길거리 편의점 앞에서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학대예방경찰관(APO)과 함께 출동했고, 퇴근 중이던 어머니 B씨와 마주쳤다. A양은 B씨가 아침에 출근한 뒤 9시간쯤 혼자 있었으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잠시 집 밖으로 나왔다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에서는 B씨가 A양을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취지 진술을 일부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양이 발견된 편의점 앞 주인은 “지난달에도 아이가 울면서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당시 왜 아이가 울고 있었는지, 상습적으로 방임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B씨가 다소 지저분한 환경에서 A양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경찰이 방문한 B씨의 집은 내부 청소가 되지 않는 등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B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A양을 양육했는지 조사한 후 관련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 B씨에 대해 학대나 방임 등으로 신고가 들어왔던 적은 없다. 현장에서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나 상처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를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라, 방치하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일단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현재 A양은 친척집으로 분리 조치 됐다. 경찰은 신고자·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머니 B씨는 현재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