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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ㅇㅇㅇ 21-02-04 16:45 58 1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 10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B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뿐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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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 10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B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뿐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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