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못 뗀다
법무부 관계자는 3일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의 증명서 교부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여도 개인정보 등이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막을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실제 지난해 A 씨는 해당 법조문이 불완전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지속해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사이에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A 씨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 계획도 헌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모든 직계혈족에게 허용된 청구권을 제한해야 하다 보니 각계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서둘러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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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족 구성원이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 배우자 개인정보를 알아내 추가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일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의 증명서 교부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여도 개인정보 등이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막을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실제 지난해 A 씨는 해당 법조문이 불완전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지속해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사이에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A 씨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 계획도 헌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모든 직계혈족에게 허용된 청구권을 제한해야 하다 보니 각계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서둘러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