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영상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열람제한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한해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려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떨어져 사는 부모, 자녀의 주민등록을 열람해 거주지를 파악한 뒤 찾아가 협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피해자와 주소지를 달리 하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에 학대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신변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열람제한을 신청하려면 수사기관의 처분결과가 담긴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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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영상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열람제한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한해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려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떨어져 사는 부모, 자녀의 주민등록을 열람해 거주지를 파악한 뒤 찾아가 협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피해자와 주소지를 달리 하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에 학대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신변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열람제한을 신청하려면 수사기관의 처분결과가 담긴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