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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소 열람 못한다

ㅎㅎㅎ 21-01-27 15:58 103 1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나 자녀 주소지도 열람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법 개정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29조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열람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신청 대상 범위도 좁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다.

또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인 아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채권이 있다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자 동 주민센터에서 며느리의 주민등록 열람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가정폭력 사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 관계에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 간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도 추가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국회에 발의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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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나 자녀 주소지도 열람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법 개정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29조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열람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신청 대상 범위도 좁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다.

    또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인 아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채권이 있다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자 동 주민센터에서 며느리의 주민등록 열람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가정폭력 사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 관계에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 간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도 추가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국회에 발의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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