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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 쓴 양육비도 지출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24-01-03 17:25 157 1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아내와 합의 이혼 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소개한 A씨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1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별 후 전할 물건이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만났는데,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린 아내에게 책임을 느낀 A씨는 결혼 후 둘째와 셋째 자녀까지 출산했다.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키웠지만 아내와 성격 차이는 극복되지 않아 결국 2015년에 이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국에 있는 재산과 이후 벌어들일 수입까지 고려해 재산을 분할하고 양육비도 합의했다.


이혼 후 면접 교섭을 통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A씨는 "저를 닮지 않은 외모가 눈에 띄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했다"며 "결과는 불일치였다"고 했다.

전 부인에게 따졌지만, 부인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A씨는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겪었다"며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호적도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언지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친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사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는 사연자에게 첫째 아이가 친자인 것처럼 속였다"면서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김변호사는 "이혼 합의 당시 친자 불일치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고,

 이후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양육비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합의에 근거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첫째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혼인 기간 중 쓴 양육비도 지출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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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아내와 합의 이혼 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소개한 A씨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1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별 후 전할 물건이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만났는데,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린 아내에게 책임을 느낀 A씨는 결혼 후 둘째와 셋째 자녀까지 출산했다.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키웠지만 아내와 성격 차이는 극복되지 않아 결국 2015년에 이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국에 있는 재산과 이후 벌어들일 수입까지 고려해 재산을 분할하고 양육비도 합의했다.


    이혼 후 면접 교섭을 통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A씨는 "저를 닮지 않은 외모가 눈에 띄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했다"며 "결과는 불일치였다"고 했다.

    전 부인에게 따졌지만, 부인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A씨는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겪었다"며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호적도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언지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친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사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는 사연자에게 첫째 아이가 친자인 것처럼 속였다"면서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김변호사는 "이혼 합의 당시 친자 불일치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고,

     이후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양육비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합의에 근거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첫째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혼인 기간 중 쓴 양육비도 지출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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