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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집 바로 아래층에는 아이의 외조부모가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위층에 살던 …

ㅏㅏㅏ 21-02-16 11:31 79 1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집 바로 아래층에는 아이의 외조부모가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위층에 살던 20대 딸(아이 친모)과 왕래가 거의 없어 외손녀가 홀로 남아있다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래층 외조부모, 손녀 사망 왜 몰랐을까…"평소 딸과 왕래 없어"

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채 발견됐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계약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경찰은 이틀 뒤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허민 판사)는 지난 12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를 혼자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이가 사망하기 전 배고픔이나 추위 등으로 울었을텐데 바로 아래층에 사는 외조부모는 왜 이를 알지 못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아이 외조부모는 딸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도 없는데다가 서로 연락도 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아이를 두고 떠날 때 자신의 부모에게는 아이를 데리고 간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외조부모는 손녀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미성년일 때 아이를 낳았고, 부부 사이도 원만하지 않았다. 부모와 사이가 안좋을 만한 이유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이가 울지 못할 정도로 학대한 후 그대로 버려두고 갔거나, 살해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재혼한 남편 아이 출산 위해 떠나…양육·아동수당 부당 지급도

A씨는 경찰에 "친부와 오래 전 헤어졌고, 혼자 딸을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간 상태였다. A씨는 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빌라에 혼자 두고 이사했으며, 최근까지 사망한 딸의 양육·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시는 "재판결과를 보고 사망시점을 계산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숨진 아이의 시신은 부패 상태가 심해,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으로 굶주림에 사망한 것인지, 생전에 학대 등으로 사망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숨진 아이의 사망 원인과 시점, 학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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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집 바로 아래층에는 아이의 외조부모가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위층에 살던 20대 딸(아이 친모)과 왕래가 거의 없어 외손녀가 홀로 남아있다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래층 외조부모, 손녀 사망 왜 몰랐을까…"평소 딸과 왕래 없어"

    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채 발견됐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계약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경찰은 이틀 뒤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허민 판사)는 지난 12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를 혼자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이가 사망하기 전 배고픔이나 추위 등으로 울었을텐데 바로 아래층에 사는 외조부모는 왜 이를 알지 못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아이 외조부모는 딸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도 없는데다가 서로 연락도 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아이를 두고 떠날 때 자신의 부모에게는 아이를 데리고 간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외조부모는 손녀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미성년일 때 아이를 낳았고, 부부 사이도 원만하지 않았다. 부모와 사이가 안좋을 만한 이유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이가 울지 못할 정도로 학대한 후 그대로 버려두고 갔거나, 살해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재혼한 남편 아이 출산 위해 떠나…양육·아동수당 부당 지급도

    A씨는 경찰에 "친부와 오래 전 헤어졌고, 혼자 딸을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간 상태였다. A씨는 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빌라에 혼자 두고 이사했으며, 최근까지 사망한 딸의 양육·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시는 "재판결과를 보고 사망시점을 계산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숨진 아이의 시신은 부패 상태가 심해,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으로 굶주림에 사망한 것인지, 생전에 학대 등으로 사망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숨진 아이의 사망 원인과 시점, 학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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