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성기 자른 부인…“이해 돼” vs “죗값 치러야”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열린 윤모(70)씨의 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인 전 남편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했다. 윤씨는 전 남편 A씨(71)에게 수면제 5알을 줬다. A씨가 잠든 걸 확인한 윤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의 성기와 오른손을 절단했다.
윤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윤씨를 체포했고 윤씨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영구적 장애를 입어 불구의 몸이 됐다.
윤씨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 A씨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이었다.
지난해 8월 1차 공판에서 윤씨는 “(A씨가)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 맞고 살았다. 아이들은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라고 말했다.
윤씨와 전 남편은 지난 1975년 결혼해 2004년 이혼했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
A씨는 윤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 역시 고민에 빠졌다. 1심 재판부는 “형을 정하는 게 고민된다. 자료를 더 검토하겠다”며 지난해 10월 예정돼 있던 1심 선고를 연기했다.
하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이후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라며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한 범행 의도와 수면제를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피고인이 수감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과 가족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0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 측은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사건 당시 뭔가에 씌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라며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나,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할 전 남편을 수발하면서 본인의 죗값을 치르고 싶어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처가 크게 났는데 (회복이 돼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윤씨의 범행이 이해된다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들은 “평생 폭력에 대항한 정당방위라 생각한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 가라”, “인과응보. 가정폭력 안했으면 저런 일도 없었음”, “이런 경우 판결 내리기 애매하겠다”, “방법은 틀렸지만 할머니 심정 이해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윤씨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여자도 신체훼손 벌 받고 남자도 가정폭력한 거 벌 받아라”, “아무리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수면제 먹이고 손목 자르고 성기를 자르는 건 정상 아니다”, “평생 모시고 살지 말고 감옥에서 죗값 받아라” 등의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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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성기와 신체 일부분을 절단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열린 윤모(70)씨의 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인 전 남편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했다. 윤씨는 전 남편 A씨(71)에게 수면제 5알을 줬다. A씨가 잠든 걸 확인한 윤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의 성기와 오른손을 절단했다.
윤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윤씨를 체포했고 윤씨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영구적 장애를 입어 불구의 몸이 됐다.
윤씨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 A씨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이었다.
지난해 8월 1차 공판에서 윤씨는 “(A씨가)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 맞고 살았다. 아이들은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라고 말했다.
윤씨와 전 남편은 지난 1975년 결혼해 2004년 이혼했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
A씨는 윤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 역시 고민에 빠졌다. 1심 재판부는 “형을 정하는 게 고민된다. 자료를 더 검토하겠다”며 지난해 10월 예정돼 있던 1심 선고를 연기했다.
하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이후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라며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한 범행 의도와 수면제를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피고인이 수감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과 가족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0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 측은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사건 당시 뭔가에 씌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라며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나,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할 전 남편을 수발하면서 본인의 죗값을 치르고 싶어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처가 크게 났는데 (회복이 돼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윤씨의 범행이 이해된다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들은 “평생 폭력에 대항한 정당방위라 생각한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 가라”, “인과응보. 가정폭력 안했으면 저런 일도 없었음”, “이런 경우 판결 내리기 애매하겠다”, “방법은 틀렸지만 할머니 심정 이해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윤씨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여자도 신체훼손 벌 받고 남자도 가정폭력한 거 벌 받아라”, “아무리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수면제 먹이고 손목 자르고 성기를 자르는 건 정상 아니다”, “평생 모시고 살지 말고 감옥에서 죗값 받아라” 등의 반응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