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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살 형제 발가벗겨 산에 버리고 "걸어내려와"…엄마와 친구 '집유'

ㅅㄱㄷ 21-02-24 17:45 87 1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어린 형제의 옷을 벗긴 채 산에 내버려둔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지난달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아이들을 직접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또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12시40분쯤 A씨와 통화를 하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갔다.

B씨는 8세, 9세인 A씨의 두 아이 중 동생의 어깨를 옷걸이로 때리고, 두 아이 모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A씨와 함께 차량에 태웠다.

같은 날 오전 1시15분쯤 서울 강서구 한 건물에 도착한 A씨와 B씨는 나체 상태의 아이들을 건물 5층까지 이동하게 한 뒤 다시 차량에 태워 개화산 중턱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이들은 아이들에게 "걸어서 산을 내려오라"고 지시했다. 맨발로 산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발은 피범벅이 됐고 8세 아이는 엄지발가락 부위가 찢어지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평소 말썽을 피워 훈육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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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어린 형제의 옷을 벗긴 채 산에 내버려둔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지난달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아이들을 직접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또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12시40분쯤 A씨와 통화를 하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갔다.

    B씨는 8세, 9세인 A씨의 두 아이 중 동생의 어깨를 옷걸이로 때리고, 두 아이 모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A씨와 함께 차량에 태웠다.

    같은 날 오전 1시15분쯤 서울 강서구 한 건물에 도착한 A씨와 B씨는 나체 상태의 아이들을 건물 5층까지 이동하게 한 뒤 다시 차량에 태워 개화산 중턱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이들은 아이들에게 "걸어서 산을 내려오라"고 지시했다. 맨발로 산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발은 피범벅이 됐고 8세 아이는 엄지발가락 부위가 찢어지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평소 말썽을 피워 훈육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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