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가정폭력상담소_내용
총신가정폭력상담소_모바일용

법무부가 올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였다.

hhh 21-02-22 12:14 74 1
법무부가 올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였다.

1월 21일 시행된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로 명시했다.

또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 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에 기존 장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를 추가했다.
댓글목록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법무부가 올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였다.

    1월 21일 시행된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로 명시했다.

    또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 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에 기존 장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를 추가했다.

가족,성폭력,상담,전문센터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