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주된 미숙아를 태어나자마자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모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최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A(28.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A씨의 연인이자 아이의 아빠인 B(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출산 직후 A씨는 울음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대로 둬 아기를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증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다. 재태기간(임신) 23주 신생아 생존율은 39.6%로, 즉각적으로 조처했다면 살았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수치심과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두 사람이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로 짐작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피고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경 이유도 덧붙였다.
앞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영아살해·사체유기죄로 징역 5년을, B씨는 사체유기죄로 징역3년 형을 받고 복역중이었다. 공판 과정에서 32번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2018년 12월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인 관계가 된 B씨와 성관계 후 이듬해인 2019년 3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불법 사이트에서 산 낙태약을 일주일 간 먹고 2019년 5월 25일 자택 화장실 변기에 앉아 여아를 출산했지만, 찬물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약 23주째 일이다.
분만 직후 B씨에게 연락해 만난 A씨는 경기도 야산에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사체를 불태우려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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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된 미숙아를 태어나자마자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모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기의 사망으로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본인이라는 이유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최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A(28.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A씨의 연인이자 아이의 아빠인 B(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출산 직후 A씨는 울음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대로 둬 아기를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증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다. 재태기간(임신) 23주 신생아 생존율은 39.6%로, 즉각적으로 조처했다면 살았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수치심과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두 사람이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로 짐작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피고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경 이유도 덧붙였다.
앞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영아살해·사체유기죄로 징역 5년을, B씨는 사체유기죄로 징역3년 형을 받고 복역중이었다. 공판 과정에서 32번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2018년 12월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인 관계가 된 B씨와 성관계 후 이듬해인 2019년 3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불법 사이트에서 산 낙태약을 일주일 간 먹고 2019년 5월 25일 자택 화장실 변기에 앉아 여아를 출산했지만, 찬물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약 23주째 일이다.
분만 직후 B씨에게 연락해 만난 A씨는 경기도 야산에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사체를 불태우려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