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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집행유예' 가정폭력 남편…대법 "다시 심리하라" 이유는

ㅠㅠㅠ 21-03-18 10:24 86 1
대법원이 재혼한 아내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환송시켰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상습폭행,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남편 A씨는 피해자 B씨와 재혼한 부부 사이였다. 이들은 슬하에 B씨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과 A씨와 B씨의 친자녀인 D군을 두고 있었다.

A씨는 2008년 3월 2일경 C군이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하고 울자 얼굴을 때려 폭행했다. 이후 2016년 9월 12일경까지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C군에게 신체적 혹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C군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B씨와 D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B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7일까지 20회 가량, D군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7일까지 3회 가량 폭행·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1회, C군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이에 재판에서는 A씨의 폭행과 아동학대 행위가 상습적이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1심은 A씨는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학대에 대해서는 상습아동학대가 아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C군을 폭행해 학대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실만으로는 학대 범행이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과 검사는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그런데 B씨는 이혼소송 중일 뿐만 아니라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C군과 D군의 진술은 아내 B씨의 의사가 개입될 수 밖에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아동학대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공소가 제기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와 장소, 개략적인 범행 방법이 특정돼 있다"며"며 "원심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석명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시기 등에 대해 검사가 특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더 밝히려는 노력없이 그대로 공소 내용을 기각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법은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시행일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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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재혼한 아내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환송시켰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상습폭행,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남편 A씨는 피해자 B씨와 재혼한 부부 사이였다. 이들은 슬하에 B씨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과 A씨와 B씨의 친자녀인 D군을 두고 있었다.

    A씨는 2008년 3월 2일경 C군이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하고 울자 얼굴을 때려 폭행했다. 이후 2016년 9월 12일경까지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C군에게 신체적 혹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C군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B씨와 D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B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7일까지 20회 가량, D군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7일까지 3회 가량 폭행·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1회, C군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이에 재판에서는 A씨의 폭행과 아동학대 행위가 상습적이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1심은 A씨는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학대에 대해서는 상습아동학대가 아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C군을 폭행해 학대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실만으로는 학대 범행이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과 검사는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그런데 B씨는 이혼소송 중일 뿐만 아니라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C군과 D군의 진술은 아내 B씨의 의사가 개입될 수 밖에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아동학대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공소가 제기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와 장소, 개략적인 범행 방법이 특정돼 있다"며"며 "원심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석명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시기 등에 대해 검사가 특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더 밝히려는 노력없이 그대로 공소 내용을 기각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법은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시행일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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