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보육교사 A(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여)씨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천시 모 어린이집에서 4살 원생의 손목을 잡고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는 등 16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해 원생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 치 등을 확인해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원생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A씨가 아이 손목만 잡은 채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고 수시로 손목과 팔을 낚아챘다. 내던져진 아이가 우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었다"며 CCTV 영상에 담긴 A씨의 범행을 설명했다.
이어 "혼낼 때는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A씨만 먼저 나오고, 아이는 혼자 5분이 넘도록 방치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A씨는 '어머니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모는 "CCTV 영상을 꼼꼼히 수사하면 저희 아이를 포함해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원생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보육교사 A(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여)씨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천시 모 어린이집에서 4살 원생의 손목을 잡고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는 등 16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해 원생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 치 등을 확인해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원생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A씨가 아이 손목만 잡은 채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고 수시로 손목과 팔을 낚아챘다. 내던져진 아이가 우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었다"며 CCTV 영상에 담긴 A씨의 범행을 설명했다.
이어 "혼낼 때는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A씨만 먼저 나오고, 아이는 혼자 5분이 넘도록 방치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A씨는 '어머니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모는 "CCTV 영상을 꼼꼼히 수사하면 저희 아이를 포함해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원생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