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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당하고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 많다."

ㅕㅕㅕ 21-04-27 10:56 63 2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폭력은 어느 가정에나 있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이혼 사유이다. 가정폭력이 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부부 싸움 중 배우자가 집안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몸을 밀쳤다는 등의 일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없었던 가정이 거의 없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었다.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는데도 병원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할 듯한 기세만 보여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한 폭력을 당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보면,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상해 부위의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남겨놓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을 보면 속상한 마음이 들어 사진을 지워버렸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그것이 폭력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워낙 가까운 식구들 사이에 일어나다 보니, 그저 부부 간 갈등의 모습으로만 여기고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인식이 적은 것으로 보였다. 이렇다 보니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경우에는 폭력의 강도가 높고, 횟수도 잦은 편이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가정폭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나도 맞았는데 증거를 보관해 놓지 않았다’라는 등, 심각한 일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이혼 소장을 받아본 후에야, 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거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등,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야 매우 당황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다.

부부간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특성상 다른 이혼사유에 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운 편이므로, 이혼청구와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나 폭력의 양상, 폭력의 횟수, 기간 등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가 다르지만,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편이다.

가정폭력이 더욱 힘든 것은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더라도, 폭행당하는 부모 일방을 보며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충격이 심해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도 매우 불리했다. 자녀들도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부모를 매우 두려워하고, 배우자에게 그랬듯이 언제 자녀들에게도 폭력이 가해질지 알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직접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오랫동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나 하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참으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유라는 점을 뚜렷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정 내에서 폭력을 휘둘러 온 입장이라면, 부부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세상에 맞아야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더 이상 이혼 소장에 가정폭력이 등장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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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폭력은 어느 가정에나 있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이혼 사유이다. 가정폭력이 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부부 싸움 중 배우자가 집안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몸을 밀쳤다는 등의 일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없었던 가정이 거의 없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었다.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는데도 병원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할 듯한 기세만 보여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한 폭력을 당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보면,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상해 부위의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남겨놓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을 보면 속상한 마음이 들어 사진을 지워버렸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그것이 폭력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워낙 가까운 식구들 사이에 일어나다 보니, 그저 부부 간 갈등의 모습으로만 여기고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인식이 적은 것으로 보였다. 이렇다 보니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경우에는 폭력의 강도가 높고, 횟수도 잦은 편이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가정폭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나도 맞았는데 증거를 보관해 놓지 않았다’라는 등, 심각한 일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이혼 소장을 받아본 후에야, 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거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등,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야 매우 당황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다.

    부부간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특성상 다른 이혼사유에 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운 편이므로, 이혼청구와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나 폭력의 양상, 폭력의 횟수, 기간 등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가 다르지만,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편이다.

    가정폭력이 더욱 힘든 것은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더라도, 폭행당하는 부모 일방을 보며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충격이 심해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도 매우 불리했다. 자녀들도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부모를 매우 두려워하고, 배우자에게 그랬듯이 언제 자녀들에게도 폭력이 가해질지 알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직접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오랫동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나 하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참으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유라는 점을 뚜렷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정 내에서 폭력을 휘둘러 온 입장이라면, 부부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세상에 맞아야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더 이상 이혼 소장에 가정폭력이 등장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7년도 기준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의 건수만 약 28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하며 그 피해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가정폭력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부족이 그 원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먼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피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강제추행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행위 특성상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또한 명확한 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이외의 행위(폭언, 재물손괴, 경제적 위협 등)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부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면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위가 가정폭력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단순 집안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보다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또한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가정구성원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과 신고하더라도 이후 다시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것이 더 나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가정폭력은 여성인 피해자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심각한 만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여성들에게 상담 및 긴급피난처를 제공, 각 지역의 정부기관과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먼저 형사절차가 아닌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에 고소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 처분이 아닌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가해자를 교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가정보호사건’도 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해자에게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분을 하는 대신에 일종의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그 처분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서의 위탁감호,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이 있으며 무엇보다 형사 처분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이러한 제도에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마음의 결단인 것 같다.

     가정폭력은 범죄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해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가정폭력이 계속될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특성도 있어 가해자가 멈추지 않는 한 내가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유가 이러므로 앞서 소개한 몇 가지 절차에도 내가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즉 내가 가정폭력 범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평생 떠안고 살 수 없다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 용기가 결국에는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어막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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