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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는 이혼이 안 된다.", "쉼터에서 애들 키우면 되겠냐." "... …

nnn 21-04-28 10:57 51 1
"가정폭력으로는 이혼이 안 된다.", "쉼터에서 애들 키우면 되겠냐."

지난 1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이지나씨(가명·30대)가 이혼 조정절차 과정에서 들은 말이다. 8년 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와 귀화까지 했지만, 남편 A씨의 잦은 구타로 지난해 9월 대구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고, 판사와 조정위원 2명이 참석하는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씨에 따르면 조정위원들은 그에게 "쉼터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왕따를 당한다", "가정폭력으로는 이혼이 안 된다", "이혼을 하고 나서 돈 있나? 집을 구할 수 있나?"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폭력 사실이 없더라도 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씨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씨는 조정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 이씨는 "내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며 "조정위원들조차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결국 두 번의 조정 끝에 지난 1월29일 이씨와 A씨가 1년 별거하는 조건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혼이 종결됐다. 그는 조정과정에서 법원이 남편의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씨의 이혼절차를 도와준 대구이주여성쉼터는 탄원서를 내고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쉼터 측은 "조정위원들은 이주피해여성인 이씨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며 "이씨의 말은 무시한 채 한국인인 남편의 입장만을 고려해 이번 조정이 이뤄지도록 강요하고 압박했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이미 남편의 구타와 폭행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는데 조정위원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성 스스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강제로 화해를 종용하고 이씨를 무시했다"고 했다.

탄원서 수차례 보냈지만... 법원, "답할 이유 없다"
이씨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왔고 남편 A씨와 함께 대구에 정착했다. 자상할 것만 같았던 A씨는 술만 먹으면 이씨를 때렸다. 이 뿐만 아니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큰 딸과 1학년인 작은 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이씨는 지난해 5월18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두 자녀들과 함께 대구이주여성쉼터로 인계됐다. 이씨는 쉼터에서 두 자녀들을 양육하며 지냈다. 두 자녀들은 A씨를 만나러 갔었지만 돌아올 때마다 "다시는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했다.

이씨는 조정 판결 후 쉼터에서 두 자녀들과 계속 지냈지만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가 살겠다"고 회유했다. 이씨는 결국 두 자녀들과 함께 지난 2월9일 가정으로 복귀했으나 A씨는 약속과 다르게 나가지 않았다. 이씨와 두 자녀들은 아직도 '때리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이주여성쉼터는 법원에 탄원서를 4차례 보내고 면담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감감무소식'이다. 또 조정조서에도 이렇다할 사유 없이 '이혼 문제를 보류하고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 쉼터 관계자는 "법원이 '조정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감정에까지 답변해 줄 의무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의 발언에 대해 이씨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에 대해 법원이 반드시 해명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면담 요청 등에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은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정조서에는 따로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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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는 이혼이 안 된다.", "쉼터에서 애들 키우면 되겠냐."

    지난 1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이지나씨(가명·30대)가 이혼 조정절차 과정에서 들은 말이다. 8년 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와 귀화까지 했지만, 남편 A씨의 잦은 구타로 지난해 9월 대구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고, 판사와 조정위원 2명이 참석하는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씨에 따르면 조정위원들은 그에게 "쉼터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왕따를 당한다", "가정폭력으로는 이혼이 안 된다", "이혼을 하고 나서 돈 있나? 집을 구할 수 있나?"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폭력 사실이 없더라도 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씨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씨는 조정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 이씨는 "내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며 "조정위원들조차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결국 두 번의 조정 끝에 지난 1월29일 이씨와 A씨가 1년 별거하는 조건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혼이 종결됐다. 그는 조정과정에서 법원이 남편의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씨의 이혼절차를 도와준 대구이주여성쉼터는 탄원서를 내고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쉼터 측은 "조정위원들은 이주피해여성인 이씨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며 "이씨의 말은 무시한 채 한국인인 남편의 입장만을 고려해 이번 조정이 이뤄지도록 강요하고 압박했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이미 남편의 구타와 폭행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는데 조정위원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성 스스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강제로 화해를 종용하고 이씨를 무시했다"고 했다.

    탄원서 수차례 보냈지만... 법원, "답할 이유 없다"
    이씨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왔고 남편 A씨와 함께 대구에 정착했다. 자상할 것만 같았던 A씨는 술만 먹으면 이씨를 때렸다. 이 뿐만 아니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큰 딸과 1학년인 작은 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이씨는 지난해 5월18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두 자녀들과 함께 대구이주여성쉼터로 인계됐다. 이씨는 쉼터에서 두 자녀들을 양육하며 지냈다. 두 자녀들은 A씨를 만나러 갔었지만 돌아올 때마다 "다시는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했다.

    이씨는 조정 판결 후 쉼터에서 두 자녀들과 계속 지냈지만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가 살겠다"고 회유했다. 이씨는 결국 두 자녀들과 함께 지난 2월9일 가정으로 복귀했으나 A씨는 약속과 다르게 나가지 않았다. 이씨와 두 자녀들은 아직도 '때리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이주여성쉼터는 법원에 탄원서를 4차례 보내고 면담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감감무소식'이다. 또 조정조서에도 이렇다할 사유 없이 '이혼 문제를 보류하고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 쉼터 관계자는 "법원이 '조정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감정에까지 답변해 줄 의무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의 발언에 대해 이씨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에 대해 법원이 반드시 해명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면담 요청 등에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은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정조서에는 따로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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