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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법률 개정안 발의

ㅎㅎㅎ 21-05-21 11:01 78 1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제주갑)이 5월 13일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통한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골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돼 성명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재판장 재량에 맡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자 측 변호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건기록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는데, 복사 및 교부 과정에서 이를 비공개처리 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 및 재판기록 관련 규정정비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과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송 의원은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피해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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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제주갑)이 5월 13일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통한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골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돼 성명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재판장 재량에 맡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자 측 변호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건기록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는데, 복사 및 교부 과정에서 이를 비공개처리 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 및 재판기록 관련 규정정비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과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송 의원은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피해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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