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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접근금지 위반' 신고하자…경찰 "떼쓰지마"

vvv 21-05-06 10:37 94 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고도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할 지구대 A경위는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집에 있다"는 가정폭력 피해자 아내의 신고를 받고 강서구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앞서 아내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남편에게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남편은 집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아내는 112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출동한 A경위는 "법원의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는 경우 경찰은 퇴거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그러나 A경위는 피해자에게 "우리(경찰)가 어떻게 강제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법원과 다르다"며 "남편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떼쓰지 말고 서로 한 번씩 양보해라. 남편 얘기도 일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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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고도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할 지구대 A경위는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집에 있다"는 가정폭력 피해자 아내의 신고를 받고 강서구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앞서 아내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남편에게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남편은 집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아내는 112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출동한 A경위는 "법원의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는 경우 경찰은 퇴거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그러나 A경위는 피해자에게 "우리(경찰)가 어떻게 강제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법원과 다르다"며 "남편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떼쓰지 말고 서로 한 번씩 양보해라. 남편 얘기도 일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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