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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B씨의 상습적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A양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세상을 떠났다.

yyy 21-05-14 11:00 73 1
지난달 24일 전북의 한 병원에서 생후 8개월 여아 A양이 숨졌다. 친어머니 B씨의 상습적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A양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세상을 떠났다.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올해로 99주년이 됐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출산율 하락으로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학대 피해 아동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피해 아동의 70%는 친부모가 가해자였다. 지난해 경우 정인이 사건 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신고가 더 늘어난 경향도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가정폭력으로 3,244명이 입건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80명이 입건됐다. 최근 4년간 존속범죄는 170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존속살해가 6건, 존속살해미수 3건, 존속상해 및 폭행·협박이 161건이다.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등도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주·완주·임실·순창·남원·무주·진안·장수 등 전북 동부 8개 시·군에서 판정된 학대사례는 4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130건, 2019년 144건, 2020년 15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노인학대는 꾸준히 증가세여서 가정의 달을 맞아 ‘슬픈 자화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인학대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나 자녀에 의한 것으로 분석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확한 분류가 되진 않지만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사건 등도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상황이 대다수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형법에 따라 존속 대상 범죄의 경우 같은 범죄라도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패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존속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예전보다는 신고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고 신고한 경우는 9.6%정도에 불과하여 실제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과 범죄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형법에서 존속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적인 강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자녀들이 법적 후견인인 경우가 많다. 존속 범죄가 발생하거나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후견인 변경심판을 재판부 등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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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전북의 한 병원에서 생후 8개월 여아 A양이 숨졌다. 친어머니 B씨의 상습적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A양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세상을 떠났다.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올해로 99주년이 됐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출산율 하락으로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학대 피해 아동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피해 아동의 70%는 친부모가 가해자였다. 지난해 경우 정인이 사건 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신고가 더 늘어난 경향도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가정폭력으로 3,244명이 입건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80명이 입건됐다. 최근 4년간 존속범죄는 170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존속살해가 6건, 존속살해미수 3건, 존속상해 및 폭행·협박이 161건이다.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등도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주·완주·임실·순창·남원·무주·진안·장수 등 전북 동부 8개 시·군에서 판정된 학대사례는 4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130건, 2019년 144건, 2020년 15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노인학대는 꾸준히 증가세여서 가정의 달을 맞아 ‘슬픈 자화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인학대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나 자녀에 의한 것으로 분석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확한 분류가 되진 않지만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사건 등도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상황이 대다수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형법에 따라 존속 대상 범죄의 경우 같은 범죄라도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패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존속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예전보다는 신고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고 신고한 경우는 9.6%정도에 불과하여 실제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과 범죄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형법에서 존속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적인 강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자녀들이 법적 후견인인 경우가 많다. 존속 범죄가 발생하거나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후견인 변경심판을 재판부 등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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