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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력 피의자, 특수폭행 혐의에도 경찰 ‘별다른 조치 無’… 3일 뒤 벌어진 ‘살인 참사’

ㅠㅠㅠ 21-05-17 11:17 77 1
평택에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부실한 초동조치가 강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살인사건 발생 3일 전, 경찰이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온 아내의 집에 출동했지만, 피의자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가정이 가정폭력 재범우려가정 관리대상으로 분류됐었던 과거 이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10분께 평택시 월곡동의 자택에서 남편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가 술 주정을 부리자, 집안 화단에 놓여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B씨는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이 같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A씨가 B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을 가해 경찰이 해당 자택을 방문했었던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 12일 오후 4시께 가정폭력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부엌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지인 집으로 피신해 있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택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현장 경찰은 둔기가 사용된 특수폭행 사건임에도 불구, 피해자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B씨와 화해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B씨에 대해 임시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와 하루 동안만 분리조치한 뒤 철수했다. 더욱이 해당 가정은 지난 2017년 5월(1회)과 6월(2회) 등 총 3차례 가정폭력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가정폭력 재범우려가정으로 분류돼 경찰의 관리를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사건 발생보고를 전달받은 평택서 여청과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17일 피의자ㆍ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 가정이 가정폭력 재범우려가정 관리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없어 현재는 관리대상에서 해제가 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둔기를 임의제출 받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고, 피의자가 직접 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어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후 입건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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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에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부실한 초동조치가 강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살인사건 발생 3일 전, 경찰이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온 아내의 집에 출동했지만, 피의자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가정이 가정폭력 재범우려가정 관리대상으로 분류됐었던 과거 이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10분께 평택시 월곡동의 자택에서 남편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가 술 주정을 부리자, 집안 화단에 놓여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B씨는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이 같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A씨가 B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을 가해 경찰이 해당 자택을 방문했었던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 12일 오후 4시께 가정폭력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부엌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지인 집으로 피신해 있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택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현장 경찰은 둔기가 사용된 특수폭행 사건임에도 불구, 피해자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B씨와 화해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B씨에 대해 임시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와 하루 동안만 분리조치한 뒤 철수했다. 더욱이 해당 가정은 지난 2017년 5월(1회)과 6월(2회) 등 총 3차례 가정폭력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가정폭력 재범우려가정으로 분류돼 경찰의 관리를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사건 발생보고를 전달받은 평택서 여청과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17일 피의자ㆍ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 가정이 가정폭력 재범우려가정 관리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없어 현재는 관리대상에서 해제가 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둔기를 임의제출 받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고, 피의자가 직접 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어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후 입건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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