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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에 책상 던지고 아내 유리조각 위협…수년간 폭력

ppp 21-06-02 10:42 89 1
수년에 걸쳐 아들과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온 3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1월1일 심야 시간에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 B군(1)을 향해 아크릴 재질 책상을 집어 던져 이마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닐 B군과 아내 C씨(33)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들이대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새해 첫날을 C씨의 친정 가족들과 보냈다는 이유로 "왜 새해부터 니네 집이랑 있어야 하냐"고 말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월에는 주거지에서 B군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볼을 3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당시 C씨가 B군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막아서자 의자와 식탁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B군의 등을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5월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태양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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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에 걸쳐 아들과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온 3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1월1일 심야 시간에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 B군(1)을 향해 아크릴 재질 책상을 집어 던져 이마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닐 B군과 아내 C씨(33)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들이대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새해 첫날을 C씨의 친정 가족들과 보냈다는 이유로 "왜 새해부터 니네 집이랑 있어야 하냐"고 말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월에는 주거지에서 B군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볼을 3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당시 C씨가 B군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막아서자 의자와 식탁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B군의 등을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5월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태양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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