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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친권자의 아동 체벌·폭력이 금지됐지만, 아직 부모 3명 중 2명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류 00 21-05-31 15:30 126 1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올해 1월 친권자의 아동 체벌·폭력이 금지됐지만, 아직 부모 3명 중 2명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 선포식을 열고 대대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은 사회 전 분야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단체와 함께 아동 대표로 고보민(화성 매송초 4학년)·반규현(서울 위례별초 6학년) 학생이 참석해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했다.

이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 개선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월 시행된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폐지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아동 훈육 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는 인식을 확산한다.

지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발생 건수 3만여건 가운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의 75.6%인 2만3000여건이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만 25~55세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동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이 66.0%로 여전히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 관점에서 경험과 생각을 알려 '아동의 마음을 모두가 이해하고 아동 체벌을 금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실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광고를 진행한다. 9월에는 관계 부처,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민법상 징계권 폐지 홍보 캠페인을,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 아동 체벌 금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내년부턴 2~3년에 걸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하거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상담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 유도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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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올해 1월 친권자의 아동 체벌·폭력이 금지됐지만, 아직 부모 3명 중 2명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 선포식을 열고 대대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은 사회 전 분야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단체와 함께 아동 대표로 고보민(화성 매송초 4학년)·반규현(서울 위례별초 6학년) 학생이 참석해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했다.

    이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 개선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월 시행된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폐지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아동 훈육 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는 인식을 확산한다.

    지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발생 건수 3만여건 가운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의 75.6%인 2만3000여건이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만 25~55세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동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이 66.0%로 여전히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 관점에서 경험과 생각을 알려 '아동의 마음을 모두가 이해하고 아동 체벌을 금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실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광고를 진행한다. 9월에는 관계 부처,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민법상 징계권 폐지 홍보 캠페인을,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 아동 체벌 금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내년부턴 2~3년에 걸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하거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상담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 유도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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