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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으로, 하루 평균 약 54건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데이트폭력을 '중…

ㅠㅠㅠ 21-06-18 10:52 168 1
데이트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으로, 하루 평균 약 54건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데이트폭력을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은 저조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데이트폭력, 성병·낙태·유산·정신질환 위험 높여

WHO가 데이트폭력을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WHO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우선 살인, 극단적 선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42%가 폭력의 결과로 부상을 입는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성병 위험 1.5배 ▲낙태 위험 2배 ▲유산 17% 증가 ▲조산 41% 증가 ▲우울증·알코올중독 위험 2배 ▲두통·근육통·위장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 불량 등 여러 질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팀은 18세 이상 국내 거주 여성 3160명을 직접 만나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의 위험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물리적 피해를 입은 여성은 광장공포증·강박장애 위험이 8배까지 높아졌다.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의 후유증은 더욱 심각했다.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이 32.4배 ▲강박장애 위험이 27.8배 ▲니코틴의존증 위험이 22.4배 ▲광장공포증 위험이 19.6배 ▲불안장애 위험이 13.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데이트폭력이 일반적인 폭력과 달리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유는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이다. 가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피해 상황을 경계하기도 어렵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크게 남는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 행위를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Intimate Partner Violence)'라고 부른다. 2012년 한국보건간호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자신이 입은 폭력이 '자신의 탓'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행위에 원인이 있다고 정당화하면 내면의 상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연간 피해자 2만 명인데… 경찰·국회는 '외면'

그러나 아직도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가해 행위이자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형편이다. 심지어 경찰조차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조윤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경찰관은 데이트폭력 사건을 '두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경찰 응답자의 91%가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리하는데 성과 대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답한 것으로 미뤄볼 때,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트폭력을 특정해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데이트폭력 관련 논의가 등장한 바 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전 의원이 데이트폭력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2017년에는 표창원·함진규·신보라 전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부터 여성폭력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도립대 경찰경호과 박호현 교수는 "데이트폭력을 단순히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법률은 데이트폭력에 관련된 사항을 규범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독자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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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으로, 하루 평균 약 54건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데이트폭력을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은 저조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데이트폭력, 성병·낙태·유산·정신질환 위험 높여

    WHO가 데이트폭력을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WHO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우선 살인, 극단적 선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42%가 폭력의 결과로 부상을 입는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성병 위험 1.5배 ▲낙태 위험 2배 ▲유산 17% 증가 ▲조산 41% 증가 ▲우울증·알코올중독 위험 2배 ▲두통·근육통·위장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 불량 등 여러 질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팀은 18세 이상 국내 거주 여성 3160명을 직접 만나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의 위험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물리적 피해를 입은 여성은 광장공포증·강박장애 위험이 8배까지 높아졌다.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의 후유증은 더욱 심각했다.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이 32.4배 ▲강박장애 위험이 27.8배 ▲니코틴의존증 위험이 22.4배 ▲광장공포증 위험이 19.6배 ▲불안장애 위험이 13.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데이트폭력이 일반적인 폭력과 달리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유는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이다. 가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피해 상황을 경계하기도 어렵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크게 남는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 행위를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Intimate Partner Violence)'라고 부른다. 2012년 한국보건간호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자신이 입은 폭력이 '자신의 탓'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행위에 원인이 있다고 정당화하면 내면의 상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연간 피해자 2만 명인데… 경찰·국회는 '외면'

    그러나 아직도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가해 행위이자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형편이다. 심지어 경찰조차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조윤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경찰관은 데이트폭력 사건을 '두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경찰 응답자의 91%가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리하는데 성과 대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답한 것으로 미뤄볼 때,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트폭력을 특정해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데이트폭력 관련 논의가 등장한 바 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전 의원이 데이트폭력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2017년에는 표창원·함진규·신보라 전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부터 여성폭력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도립대 경찰경호과 박호현 교수는 "데이트폭력을 단순히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법률은 데이트폭력에 관련된 사항을 규범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독자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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