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난 불로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쯤부터 7시간50분 동안 아들인 B(11)·C(사망 당시 8세)군 형제를 두고 지인의 집에 들려고 집을 비우는 등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B군이 가스레인지로 휴지 등에 불을 붙이다가 일어난 화재로 형제는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형은 온몸의 40%가량 심한 3도 화상을 입었고, 동생의 경우 병원에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만인 10월21일 끝내 숨졌다. 앞서 B군은 2018년 7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9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아왔고, 지난해 8월27일에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과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았으나 형제를 계속해 방임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뒀다.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 건강·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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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난 불로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엄마 A(31)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9월14일 11차례 형제를 집에 남겨둔 채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쯤부터 7시간50분 동안 아들인 B(11)·C(사망 당시 8세)군 형제를 두고 지인의 집에 들려고 집을 비우는 등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B군이 가스레인지로 휴지 등에 불을 붙이다가 일어난 화재로 형제는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형은 온몸의 40%가량 심한 3도 화상을 입었고, 동생의 경우 병원에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만인 10월21일 끝내 숨졌다. 앞서 B군은 2018년 7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9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아왔고, 지난해 8월27일에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과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았으나 형제를 계속해 방임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뒀다.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 건강·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