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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

이은비 기자 24-05-23 13:20 178 1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B 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담임 교사는 C 씨로 교체됐다.

그런데 A 씨는 C 교사가 부임하자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 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이후 직위해제됐다.

한편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B 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 교사는 A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이은비(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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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B 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담임 교사는 C 씨로 교체됐다.

    그런데 A 씨는 C 교사가 부임하자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 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이후 직위해제됐다.

    한편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B 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 교사는 A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이은비(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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