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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은진 기자 24-02-21 15:49 175 0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39)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새벽 동거녀 B씨 집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2020년 4월부터 연인 사이로 동거를 해왔지만 지난해 5월22일께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 누워 있던 B씨에게 “돌아와라”라며 설득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 옆에는 그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가족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2명이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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