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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6일 새벽 3시께 본인의 주거지에서 본인의 처, 피해자 B씨와 피해자 남편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김종찬기자 26-02-04 12:50 5 0
술을 마신 뒤 아내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어리석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새벽 3시께 본인의 주거지에서 본인의 처, 피해자 B씨와 피해자 남편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황 속 잠자리를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B씨 부부를 확인하고, 충동을 이기지 못해 뒤따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내의 친구를 강제 추행을 한 혐의가 중하고, B씨가 유산 등 심각한 피해를 받은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자백을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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