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이 대표 발의한 5·18 보상법 개정안은 5·18 성폭력 피해자를 보상 대…
현행법상 5·18 보상금 지급 대상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신체적 상이자로 한정돼 있어 성폭력 피해는 사실상 법적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께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를 돕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국가가 납부하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올해 12월 납부치 가운데 부족분 518억원을 각각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적극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출처 : 전남일보(https://www.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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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이 대표 발의한 5·18 보상법 개정안은 5·18 성폭력 피해자를 보상 대상에 명시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5·18 보상금 지급 대상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신체적 상이자로 한정돼 있어 성폭력 피해는 사실상 법적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께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를 돕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국가가 납부하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올해 12월 납부치 가운데 부족분 518억원을 각각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적극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출처 : 전남일보(https://www.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