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직 교장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이후 3월 중순께 기소된 A씨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작년 가을께 교장실을 찾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은 교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 친구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즉시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yangdoo@yna.co.kr
2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직 교장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이후 3월 중순께 기소된 A씨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작년 가을께 교장실을 찾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은 교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 친구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즉시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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